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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공부

[주식 이야기] 물적 분할 상장 제한? 드디어 정부의 규제가 시작되는걸까?

by 수범 2022.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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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글들에 이어서...


한창 이전 글부터 우리나라 물적분할의 문제점에 대해 계속 언급해왔다.

 

그리고 물적 분할은 규제가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었다.

 

그리고 드디어,

 

물적 분할의 제도 개선이 시작되었다.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시 주주 보호 방안」 정책세미나 개최


 

 14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시 주주 보호 방안 정책세미나’가 열렸다.

 

주요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1. 물적분할시에도 향후 분할 자회사의 상장계획 등 기업 구조개편 계획 및 주주보호 방안을 기재하도록 공시 강화

- 주주가 분할 주주총회 등에 충분한 정보를 갖고 의사결정하도록 지원할 수 있게끔 공시를 강화

 

 

2. 물적분할 자회사가 설립 5년내 상장할 때는 모회사가 일반주주와 충실히 소통했는지를 종합적으로 보아 미흡할 경우 상장 제한

- 1)주주보호정책 미공시, 2)공시한 주주보호정책 미이행, 3)일반주주 제기 사항 합리적 검토 미시행 주주 보호노력 미흡 사례로 예시

 

 

3. 물적분할에 반대하지만 결정과정에서 소외된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여 엑싯(Exit)할 수 있는 권리 보장

 

 

4.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시 모회사 주주에게 신주를 우선배정하는 문제는 장단점과 현실적 한계 등을 관계부처(법무부)와 함께 추가 검토하여 도입여부 결정

 

1번의 경우 사실 실효성이 크게 있는지 의문이다. 한번 물적분할이 이루어진 후에는 그 후로 기업이 어떤 방향으로 말을 바꾸더라도 돌이킬 수 없기 때문이다.

 

2번의 경우 모회사와 일반 주주간의 소통 여부를 판단한다는 것도 그 정확한 기준이 아직은 미흡하다고 볼 수 있다.

 

나머지 경우들도 아직 정확한 기준이 없어 말뿐인 정책이라 느껴질 수도 있으나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3/4분기 중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한다.

 

사실 이미 진작에 규제가 이루어졌어야 했고 지금도 많이 늦었다 생각한다.

 

하루빨리 좀더 구체적인 개선 방안이 생기길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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