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1일, 새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었다.
부동산 정책과 금리 인상으로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운 이 시점.
과연 어떤 정책을 발표했을까?
아직 여러 절차를 걸쳐야 하지만 현재 집을 매매할 예정인 분들, 혹은 전세 세입자분들 등 참고할만한 정보가 많으니 한번 간단하게 확인해보자.
새로 변경된 부동산 대책 발표 내용은 간단하게 6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새로운 부동산 정책 6가지
1. 상생 임대인 양도세 비과세 2년 거주 요건 면제
임대계약 만료 주택을 대상으로 직전계약 대비 5% 이내로 전세 보증금을 증액하는 경우 규제지역 비과세를 위한 실거주 2년 의무를 면제해주는 혜택이다.
기존 세입자들의 보증금 부담을 줄여줄 수 있고 임대인 입장에서도 윈윈인 정책 아닐까?
2. 규제지역 주택 담보대출 전입의무 폐지
규제 지역 내에서 신규 주택 구매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경우에 기존주택 처분 기한을 6개월에서 2년으로 완화하였다.
또한 신규주택 전입의무를 폐지, 기존 임차인이 퇴거 요구를 받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게 되었다.
3. 분양가상한제 실거주 완화
분양가상한제 적용이 되어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전월세를 내놓지 못하고 최초입주가능일로부터 최대 5년의 기간동안 실거주를 해야 했다.
바뀐 정책에서는 증여, 양도, 매매 전 보유하고 있는 기간동안만 실거주 기한을 채우면 된다.
따라서 다소 전,월세 물량이 풀릴 것으로 예상된다.
4.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취득세 면제
연소득, 주택 가격 제한과 같은 부가적인 조건 없이,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는 200만원 이내의 취득세가 무조건 면제된다.
5. 실수요자 LTV 완화
생애최초 주택 구입시에는 소득, 주택 가격과 무관하게 LTV가 80%로 완화되어 대출제한이 현 상황보다 더 풀리게 된다.
대출 한도 또한 기존 4억에서 6억으로 확대되었다.
6. 체증식 상환 활성화
체증식 상환은 초기상환액이 적고 기간이 증가함에 따라 상환액이 증가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상환 부담이 그나마 완화되어 대출하는 분들에게 부담이 덜어질 수 있다.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다면?
위와 같이 간단하게나마 새롭게 도입되는 6.21 부동산 대책에 대해 살펴보았다.
물론 아주 기본적인 내용만 설명을 드린거라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들이 계실거라 생각한다.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발표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래 링크를 통해 관심있는 분들은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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