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인 면세점의 구매한도가 폐지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기존의 면세점 구매한도는 5,000달러.
환율 약 1달러 1200원을 가정했을 때, 600만원 이상의 고가 제품은 면세점 구입이 불가능하다.
43년만에 폐지된 면세 구매한도.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이제는 오픈런 없이 면세점에서 쉽게 고가의 명품 구입도 가능할 것인가?
내국인 면세점 구매한도의 역사
내국인 면세점 구매한도는 해외 출국 시 국내 혹은 해외 면세점에서 물품을 살 수 있는 금액 한도이다.
1979년에 생긴 이 제도로 인해 면세점에서는 고가의 제품(요즘 예를 들어 명품백)은 구입이 불가능했다.
1979년 500달러였던 한도는 물가를 반영해 1985년 1000달러, 1995년 2000달러, 2006년 3000달러, 2019년 5000달러로 증가해왔으나, 면세점에서는 여전히 고가의 제품(요즘 예를 들어 명품백)은 구입이 불가능했다.
그리고 바로 2022년 3월 18일.
무려 43년만에 내국인 면세점 구매한도가 완전히 폐지되었다.
정부가 구매한도를 전면 폐지한 이유는 뭘까?
바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면세업계를 지원하기 위해서다.
해외 출국자에게 면세품 소비를 폭넓게 허용하면 해외 소비가 국내로 들어온다는 의견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구매한도 폐지! 그럼 좋은건가?
면세점 구매한도 폐지!
그럼 마음껏 면세점에서 물건을 싸게 살 수 있겠네?
아쉽게도 아니다.
구매 한도가 폐지되었을 뿐, 면세 한도는 여전히 600달러이다.
?
구매 한도가하고 면세 한도는 다른거야?
그렇다. 다르다.
국내, 해외 면세점에서 구입한 물품 중 딱 600달러(약 78만원) 범위에서만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물건을 마음껏 살 수는 있으나 600달러 초과분에 대해서는 20~55%의 관세를 물어야 한다.
간단히 예시를 들어보자.
예를 들어 샤넬 클래식 스몰 플랩백은 면세 8340달러(약 1000만원)에 판매했다.
(참고로 샤넬코리아는 3월 31일 부로 면세 사업을 종료해서 지금은 구매할 수 없다)
이 핸드백을 출국시 면세점에서 사서 귀국할 경우 자신신고 감면액 15만원을 제외한 총 394만원 가량의 세금을 세관에 납부해야 한다.
그럼 원래 백화점 구매가격인 1180만원보다 더 많은 비용이 드는 것이다.
미흡한 제도, 개선이 필요
면세 사업을 활성화하려는 취지는 좋았다.
그러나 미흡했다.
구매한도 폐지의 의도는 알겠으나 정작 면세 한도가 늘지 않으면 큰 효과가 없다.
애초에 우리나라의 면세한도는 다른 나라 대비 한도가 낮다.
타국의 면세한도를 살펴보면 대만(약 77만원), 태국(72만원)과 비슷한 수준으로 물가 및 소득 대비 면세한도가 너무 낮다.
일본은 20만엔(약 208만원)으로 우리나라의 두 배 넘는 면세한도를 운영하고 있다.
원래의 의도대로 관광 소비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반쪽자리 정책인 구매한도 폐지와 더불어 핵심인 면세 한도 조절이 필요하지는 않을까.
그리고 하루빨리 코로나 사태가 해소되어 관광과 소비가 활성화되는 날이 돌아오기를 바라면서 이 글을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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